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의견수렴(행정예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견서.hwp<CCTV 설치에 따른 의견수렴(행정예고)>
조형대학 금속공예학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학생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내역
가. 설치장소: 조형관 B202호 공동작업장 / B202-1호 판금실 / B204호 연마실 / B207호 기계실습실 / B208호 응용실습실 / 지하2층 야외작업장(sunken)
나. 설치수량: 6대
라. 설치목적: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시설 관리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 기간: 2026.08.28. ~ 2026.09.10.
4. 의견제출
가. 상기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0일까지 의견서를 금속공예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서식: [붙임] 참조, 금속공예학과 학과사무실 방문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전자메일
라. 제출부서: 국민대학교 조형대학교학팀 금속공예학과
- 전자메일: mcraft@kookmin.ac.kr
마. 문의전화 : 02-910-4631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조형대학 금속공예학과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의견수렴(행정예고) | |||||
| 작성자 | 김다연 | 작성일 | 26.08.28 | 조회수 | 405 |
|---|---|---|---|---|---|
| 첨부파일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견서.hwp (29 KB) | ||||
|
<CCTV 설치에 따른 의견수렴(행정예고)>
조형대학 금속공예학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학생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내역 가. 설치장소: 조형관 B202호 공동작업장 / B202-1호 판금실 / B204호 연마실 / B207호 기계실습실 / B208호 응용실습실 / 지하2층 야외작업장(sunken) 나. 설치수량: 6대 라. 설치목적: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시설 관리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 기간: 2026.08.28. ~ 2026.09.10.
4. 의견제출 가. 상기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0일까지 의견서를 금속공예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서식: [붙임] 참조, 금속공예학과 학과사무실 방문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전자메일 라. 제출부서: 국민대학교 조형대학교학팀 금속공예학과 - 전자메일: mcraft@kookmin.ac.kr 마. 문의전화 : 02-910-4631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조형대학 금속공예학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