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
교내 면학장학금 및 교외 가계곤란장학금 지급시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파악된 소득분위자료를 반영하여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교내장학금 및 교외장학금 신청예정자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및 교외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I. 신청대상 :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중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최종학기 학생 및 장애인학생은 이수학점 적용 제외) 신청학점 평점평균 2.75이상(80/100) 단, 기초, 차상위계층은 신청학점 평점평균 1.88(70/100이상, 장애인의 경우 성적기준없음. 1,2,3분위는 장학재단기준에 준하여 C학점경고제 적용인 자. 단, 휴학생(복학예정자는 가능), 외국인학생은 제외됨.
*** 성적산출시 계절학기 취득성적은 제외되며, F학점이 포함된 성적임.
*** 정규학기 초과자인 경우에도 수혜가능횟수(4년제 8번, 5년제 10번)가 남아 있으면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함.
2. 신청기간 : 2022.05.24.(화) - 06.23.(목) 18시 [해당 신청기간만 고지감면이 가능하며, 재학생은 1차 신청만 가능]
○ 공인인증서 발급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바로가기 www.kosaf.go.kr),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제출(해당자에 한함)
3. 대상자 선정(소득분위 0분위 - 8분위만 선발함)
가. 대상자 : 소득심사, 성적심사 요건을 충족한 자(단, 등록후 복학자 중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제외)
나. 수혜 내역 : 분위별 수혜금액 차등
4. 장학생 선발 및 지급
가. 최종 확정 : 2022. 08월중순경 장학생 확정 (예정)
나. 장학생 확인 방법
○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마이페이지>수혜현황]에서 확인가능
다. 지급방법 : 고지감면을 원칙으로 함. 단, 후지급자 중 분납자는 분납자 전체의 등록금완납이 완료된 후 후지급으로 처리될 예정임.
5. 중복지원 방지
○ 기본 취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음
-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기타 징수금은 미포함)
○ 중복지원여부 확인
- 해당학기 이전의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장학금 신청이 불가
- 해당학기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중복사실 해소 후 재신청 가능
구분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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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
· 든든학자금 및 일반학자금 |
장학금 |
·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통령드림장학생,국가장학생(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생(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재단 지원 장학금 |
기타 |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
중복지원해당 |
·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6.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학생지원팀 [☎ : 910-40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5. 20.
학 생 처 장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 | |||||||||||||||
작성자 | 김미숙 | 작성일 | 22.05.20 | 조회수 | 24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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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모바일)22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매뉴얼.pdf (3,474 KB) (홈페이지)22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매뉴얼.pdf (2,542 KB) | ||||||||||||||
교내 면학장학금 및 교외 가계곤란장학금 지급시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파악된 소득분위자료를 반영하여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교내장학금 및 교외장학금 신청예정자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및 교외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I. 신청대상 :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중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최종학기 학생 및 장애인학생은 이수학점 적용 제외) 신청학점 평점평균 2.75이상(80/100) 단, 기초, 차상위계층은 신청학점 평점평균 1.88(70/100이상, 장애인의 경우 성적기준없음. 1,2,3분위는 장학재단기준에 준하여 C학점경고제 적용인 자. 단, 휴학생(복학예정자는 가능), 외국인학생은 제외됨. *** 성적산출시 계절학기 취득성적은 제외되며, F학점이 포함된 성적임. *** 정규학기 초과자인 경우에도 수혜가능횟수(4년제 8번, 5년제 10번)가 남아 있으면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함. 2. 신청기간 : 2022.05.24.(화) - 06.23.(목) 18시 [해당 신청기간만 고지감면이 가능하며, 재학생은 1차 신청만 가능] ○ 공인인증서 발급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바로가기 www.kosaf.go.kr),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제출(해당자에 한함)
3. 대상자 선정(소득분위 0분위 - 8분위만 선발함)
4. 장학생 선발 및 지급 나. 장학생 확인 방법 다. 지급방법 : 고지감면을 원칙으로 함. 단, 후지급자 중 분납자는 분납자 전체의 등록금완납이 완료된 후 후지급으로 처리될 예정임.
5. 중복지원 방지
6. 문의처
2022.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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