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의견수렴(행정예고)
<CCTV 설치에 따른 의견수렴(행정예고)>
미디어·광고학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영상제작실습실 장비 분실 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내역
가. 설치장소: 북악관203호(영상제작실습실 임시 사용공간)
나. 촬영범위: 북악관203호 내부
다. 설치수량: 1대
라. 설치목적: 영상제작실습실 내 장비 분실 방지 예방을 위한 보안용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 기간: 2024.07.26. ~ 2024.08.16.
4. 의견제출
가. 상기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6일까지 의견서를 사회과학대학 교학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서식: [붙임] 참조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전자메일, 우편, FAX
라. 제출부서: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학팀
1) 전자메일: suji@kookmin.ac.kr
2) 주소: (0270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북악관 603호
3) FAX: 02-910-4459
마. 문의전화 : 02-910-4260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사회과학대학 교학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의견수렴(행정예고) | |||||
작성자 | 양수지 | 작성일 | 24.07.26 | 조회수 | 6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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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2_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견서.hwp (31 KB) | ||||
<CCTV 설치에 따른 의견수렴(행정예고)>
미디어·광고학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영상제작실습실 장비 분실 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내역 가. 설치장소: 북악관203호(영상제작실습실 임시 사용공간) 나. 촬영범위: 북악관203호 내부 다. 설치수량: 1대 라. 설치목적: 영상제작실습실 내 장비 분실 방지 예방을 위한 보안용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 기간: 2024.07.26. ~ 2024.08.16.
4. 의견제출 가. 상기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6일까지 의견서를 사회과학대학 교학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서식: [붙임] 참조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전자메일, 우편, FAX 라. 제출부서: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학팀 1) 전자메일: suji@kookmin.ac.kr 2) 주소: (0270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북악관 603호 3) FAX: 02-910-4459 마. 문의전화 : 02-910-4260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사회과학대학 교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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