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신청 안내(학부)
교직과정 이수 대상학과(학부)의 2학년 학생으로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어 ON국민포털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가. 교직과정 이수 대상학과(전공)의 2학년 재적생으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023-2학기 기준 2학년 재학생으로서 이수학기가 3학기 이하인 자
- 2023-2학기 기준 2학년 휴학생으로서 이수학기가 4학기 이하인 자
※ 위의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2022년 이전에 교직이수 신청을 하여 탈락한 자는 재신청 불가
나. 교직과정 이수 대상학과(학부)
① 글로벌인문·지역대학 |
: |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영어영문학부(영미어문전공,글로벌커뮤니케이션영어전공), 중국학부(중국어문전공), 한국역사학과 |
② 사회과학대학 |
: |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
③ 법과대학 |
: |
법학부(공법학전공, 사법학전공) |
④ 경상대학 |
: |
경제학과, 국제통상학과 |
⑤ 창의공과대학 |
: |
기계공학부(기계공학전공), 전자공학부 지능형반도체융합전자전공 |
⑥ 과학기술대학 |
: |
나노전자물리학과, 식품영양학과 |
⑦ 예술대학 |
: |
공연예술학부(연극전공, 영화전공) |
⑧ 체육대학 |
: |
스포츠교육학과, 스포츠건강재활학과, 스포츠산업레저학과 |
⑨ 자동차융합대학 |
: |
자동차공학과 |
2. 교직과정 이수신청 방법
가. 방법 : ON국민포털(portal.kookmin.ac.kr) 로그인 ⇒ 교직정보 ⇒ 교직과정이수신청
나. 신청기간 : 2023.10.19.(목) ~ 2023.12.04.(월) (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제출 절차 없음)
3. 교직선발 결과 발표 및 선발기준
가. 학과별 선발기준 : 붙임 파일 참조
나. 교직선발 일정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면접 학과별 실시 (23년 12월 ~ 24년 1월 학과별 실시/신청기간 완료 후 학과별로 일정 통보 예정) → 2023-2학기 성적 확정 (24년 1월) → 결과 발표 (24년 2월 초)
4. 유의사항
가. 교직과정 이수신청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의거 2학년에 한하여 실시하며,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교직이수신청이 불가능함. (3학년 이후 교직 이수 신청 불가)
나. 학부제 소속인 학생의 경우 2학년 2학기까지 제1전공을 선택한 학생에 한하여 2학년 2학기 말에 선발이 가능
합니다.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이후 제1전공을 변경할 경우 교직이수예정자 선발이 취소되오니 세부전공
선택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교직 선발된 이후 전부(과), 제1전공 변경할 경우 교직선발이 취소됨.
2023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신청 안내(학부) | ||||||||||||||||||||||||||||||||
작성자 | 김봉진 | 작성일 | 23.10.12 | 조회수 | 13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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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2. 2023학년도 교직선발 기준.pdf (231 KB) | |||||||||||||||||||||||||||||||
교직과정 이수 대상학과(학부)의 2학년 학생으로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어 ON국민포털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가. 교직과정 이수 대상학과(전공)의 2학년 재적생으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023-2학기 기준 2학년 재학생으로서 이수학기가 3학기 이하인 자 - 2023-2학기 기준 2학년 휴학생으로서 이수학기가 4학기 이하인 자 ※ 위의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2022년 이전에 교직이수 신청을 하여 탈락한 자는 재신청 불가 나. 교직과정 이수 대상학과(학부)
2. 교직과정 이수신청 방법 가. 방법 : ON국민포털(portal.kookmin.ac.kr) 로그인 ⇒ 교직정보 ⇒ 교직과정이수신청 나. 신청기간 : 2023.10.19.(목) ~ 2023.12.04.(월) (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제출 절차 없음)
3. 교직선발 결과 발표 및 선발기준 가. 학과별 선발기준 : 붙임 파일 참조 나. 교직선발 일정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면접 학과별 실시 (23년 12월 ~ 24년 1월 학과별 실시/신청기간 완료 후 학과별로 일정 통보 예정) → 2023-2학기 성적 확정 (24년 1월) → 결과 발표 (24년 2월 초)
4. 유의사항 가. 교직과정 이수신청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의거 2학년에 한하여 실시하며,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교직이수신청이 불가능함. (3학년 이후 교직 이수 신청 불가) 나. 학부제 소속인 학생의 경우 2학년 2학기까지 제1전공을 선택한 학생에 한하여 2학년 2학기 말에 선발이 가능 합니다.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이후 제1전공을 변경할 경우 교직이수예정자 선발이 취소되오니 세부전공 선택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교직 선발된 이후 전부(과), 제1전공 변경할 경우 교직선발이 취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