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RISE사업팀] 2026학년도 1학기 표준 현장실습 운영 안내

2026학년도 1학기 표준 현장실습 운영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실습기간2026.03.03.() ~ 2026.06.22.()

  가. 기준: 1 8시간(휴게시간 제외),  5(40시간 초과 불가) 전일제 운영

      (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 가능)

  나. 휴일: 1일 기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1주 기준 1일 이상의 휴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 보장 필수

    1) 1주 기준 1일의 휴일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함

    2) 예비군 훈련,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 추가적인 유급휴일로 보장

    3) 학생이 실제 출석한 일자로 출석관리

  다. 최소 12주 이상 실습 진행

  라. 야간(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운영 불가

2. 신청자격2026학년도 1학기 재학생 중 RISE사업 참여학과

 ※신청불가 대상자

  가. 신청 당시 학적 상태가 재학이 아닌 학생

  나. 수료자, 졸업유예자

  다. 2026-1학기 휴학예정자

  라. 야간 편제 학생

  마. 현장실습 외 일반교과목 수강예정자

  바.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기이수자(전공 최대 9학점, 현장실습 교과목 통산 18학점 인정 가능)

  사. 실습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선발하여 취업,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학생

3. 신청방법국민대학교 현장실습 업무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intern.kookmin.ac.kr) 접속 후 신청

4. 운영교과목

  가. 교과목 현황

이수구분

교과목명

실습 인정 기간

인정학점

전공선택

현장실습 1

4 ~ 6

3학점

현장실습 2

7 ~ 8

6학점

현장실습 3

9 ~ 10

9학점

일반선택

현장실습 4

4 ~ 6

3학점

현장실습 5

7 ~ 8

6학점

현장실습 6

9 ~ 10

9학점

현장실습 7

11 ~ 12

12학점

현장실습 8

13 ~ 14

15학점

현장실습 9

15주 이상

18학점

  나. 기관의 실습주수에 맞게 합산하여 전공과 일반 교차 신청 가능

5. 주요일정

일정

주요 내용

비고

~02.09()

- 실습기관 신청기간

실습기관

02.10()~02.18()

- 학생 신청기간

 (현장실습 업무지원시스템에서 교과목 선택 필수)

학생

02.19()~02.23()

- 학생 선발

실습기관학생

(유선 또는 대면 면접 등의 절차는 학생에게 별도 연락 및 진행)

2월 중

- 수강신청

RISE사업팀  교무팀

2월 중

- 온라인 사전직무교육
- 상해보험 가입

학생, RISE사업팀

03.03()~06.22()

- 현장실습 진행

실습기관, 학생

실습기간 중

학생 : 실습일지 매일 작성

- 실습기관 : 출근부 작성

단과대학 : 주임교수, 순회교수(방문지도) 교수 입력

 

현장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

(제출기한 엄수)

학생 : 실습일지, 종합보고서실습후기, 설문조사 작성

- 실습기관 : 출석부, 평가표설문조사 작성

단과대학 : 성적입력, 방문지도 보고서 입력 확인

학생, 실습기관,
단과대학

6. 실습지원비: 학생이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시 지급

실습기간

대상

비고

12주 이상

참여학사조직

- 신청 교과목의 실습 인정 기간에 따라 지급

- 실습기관에서 월 최저임금액의 100% 이상 학생에게 지급 후학교(RISE사업팀)에서 실습기관에 월 최저임금액의 25% 환급 처리(이수 후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실습기관: 월 2,156,880원 이상(2026년 월 최저임금액 이상) 실습기관이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지급

     ※ 실습지원비는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항목으로 경비 처리를 진행하며 어떠한 명목의 세금도 떼지 않아야 함

  나. 학교: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후 실습기관에 월 최저임금액의 25% 지급

7. 협조사항

  가. 수강신청기간 이후 교과목 변경 불가

  나. 현장실습참여학생의 신청 자격 확인 (현장실습 이수학점 및 신분확인 등)

  다. 학점별 주수 확인 필수, 학점인정 서류 업로드 기한 엄수

  라. 현장실습 임의 기간변경, 중도포기자 및 Non-pass학생에게는 지원금지급/학점인정 불가

  마. 선발학생은 온라인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바. 현장실습 교과목은 전공 최대 9학점, 전공+일반 최대 18학점까지만 이수 가능

8. 기업 유의사항

  가. 실습기관에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123조에 따라 산재보험 필수 가입

  나.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는 교육부 고시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

  다. 실습기관에서는 현장교육 담당자 배치 및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라. 실습기관에서는 교육시간 10~25% 운영해야 함

 

 

붙임: 1. 2026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업무지원시스템 매뉴얼(현장실습 운영자)1

       2. 2026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업무지원시스템 매뉴얼(실습기관) 1

       3. 2026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업무지원시스템 매뉴얼(학생) 1

       4. RISE사업 참여학사조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