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수업운영 방안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수업운영 방안 |
1. 수업운영방안
가. 수업 운영 : 대면수업 운영 기준 및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학장 승인 하에 단과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진행하되, 대면‧비대면 여부는 개강 1주차 비대면 수업 시 교‧강사-수강생 간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 절차(투표, 토론 등)를 거쳐 결정하여 주시기 바람.
※ 모든 교과목의 1주차 수업은 ‘비대면’ 으로 실시함(단, 음악학부 전공실기 수업은 1주차부터 대면 가능함).
1) 대면수업 운영 기준
구분 |
대면수업 운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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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명 이하 |
40명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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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
이론 / 이론 및 실험‧실습 병행 |
대면 원칙 |
대면 허용 |
실험‧실습‧실기 |
대면 원칙 |
대면 원칙 |
|
교양 |
이론 |
대면 허용 |
비대면 |
이론 및 실험‧실습 병행 / 실험‧실습‧실기 |
대면 허용 |
대면 허용 |
※ 대면 원칙 :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자율적으로 대면 수업을 진행하되, 교‧강사와 수강생 간 협의 후 비대면을 요청한 경우 단과대학장 승인하에 비대면 전환 가능함.
※ 대면 허용 : 소속 단과대학장 승인을 받은 교과목에 한해 대면수업으로 진행함.
2. 중간시험
1) ‘대면수업’ 교과목은 ‘대면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대면시험 시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람.
2) ‘비대면수업’은 교‧강사와 수강생 간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 절차(투표, 토론 등)를 거쳐 ‘대면시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람.
3) 자가격리, 확진, 해외 거주, 코로나19 감염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으로 인해 대면시험 응시가 불가한 경우 비대면 평가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대면‧비대면 평가에 따른 성적평가에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함.
3. 기말시험
1) ‘대면수업’ 여부와 관계없이 ‘대면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대면시험 시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주기기 바람.
2) 교‧강사와 수강생 간 충분한 소통 및 의견수렴 절차(투표, 토론 등)를 거쳐 단과대학장 승인하에 ‘비대면시험’으로 전환 가능함.
3) 자가격리, 확진, 해외 거주, 코로나19 감염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으로 인해 대면시험 응시가 불가한 경우 비대면 평가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대면‧비대면 평가에 따른 성적평가에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함.
2022학년도 1학기 수업운영 방안 안내 | ||||||||||||||||||||||||||
작성자 | 정수경 | 작성일 | 22.02.10 | 조회수 | 113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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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1학기 수업운영방안(2022.2.8.기준)_학생 안내용.hwp (128.0 KB) | |||||||||||||||||||||||||
게시물 내용
1. 수업운영방안 가. 수업 운영 : 대면수업 운영 기준 및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학장 승인 하에 단과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진행하되, 대면‧비대면 여부는 개강 1주차 비대면 수업 시 교‧강사-수강생 간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 절차(투표, 토론 등)를 거쳐 결정하여 주시기 바람. ※ 모든 교과목의 1주차 수업은 ‘비대면’ 으로 실시함(단, 음악학부 전공실기 수업은 1주차부터 대면 가능함).
1) 대면수업 운영 기준
※ 대면 원칙 :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자율적으로 대면 수업을 진행하되, 교‧강사와 수강생 간 협의 후 비대면을 요청한 경우 단과대학장 승인하에 비대면 전환 가능함. ※ 대면 허용 : 소속 단과대학장 승인을 받은 교과목에 한해 대면수업으로 진행함.
2. 중간시험 1) ‘대면수업’ 교과목은 ‘대면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대면시험 시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람. 2) ‘비대면수업’은 교‧강사와 수강생 간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 절차(투표, 토론 등)를 거쳐 ‘대면시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람. 3) 자가격리, 확진, 해외 거주, 코로나19 감염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으로 인해 대면시험 응시가 불가한 경우 비대면 평가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대면‧비대면 평가에 따른 성적평가에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함.
3. 기말시험 1) ‘대면수업’ 여부와 관계없이 ‘대면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대면시험 시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주기기 바람. 2) 교‧강사와 수강생 간 충분한 소통 및 의견수렴 절차(투표, 토론 등)를 거쳐 단과대학장 승인하에 ‘비대면시험’으로 전환 가능함. 3) 자가격리, 확진, 해외 거주, 코로나19 감염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으로 인해 대면시험 응시가 불가한 경우 비대면 평가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대면‧비대면 평가에 따른 성적평가에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위의 안내는 요약본이오니 자세한 안내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예술대학원 문의) 910-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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