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공지

2020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 20.08.03 / 정수경

 

묶음 개체입니다.

 

2017학년도부터 휴학자는 등록금을 납부 할 수 없으며, 등록 후 휴학할 경우 등록금 환불규정에 의해 등록금이 환불됩니다.

 

1. 휴학, 복학 신청 : 인터넷 신청(국민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

1) 신청기간 : 2020. 08. 10.() 10 : 00 ~ 08. 20.() 15 : 00

2)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http://ktis.kookmin.ac.kr 접속 학적정보 /복학신청)

. 일반휴학은 연속 3학기(통산 6학기)까지만 할 수 있으며, 매 학기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 일반휴학 기간 만료 후 3주 이내에 복학이나 휴학 연장하지 않는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처리 됨.

. 2020학년도 1학기에 휴학하였던 대학원생은 이번 휴학 신청기간 내에 휴학, 복학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함. 휴학,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하여 휴학기간만료 제적 처리 될 수 있음.

. 입영 및 질병/임신, 육아, 출산 등으로 인한 휴학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입영통지서, 진단서 등을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

 

. 1, 2, 3학기 학생들만 해당 되며 4학기 학생들은 휴학 신청을 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종합예술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 신청이 가능함.

 

. 기타문의 : 종합예술대학원 교학팀 (910-4467, E-mail : pianist@kookmin.ac.kr)

 

 

 

휴·복학 Q&A

 

 

Q. 휴학 예정입니다. 등록금 내야하나요?

A. 개강 후 30일 이내로 휴학할 예정이면 등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등록한 후 휴학하면 등록금 반환규정에 따라 환불 됩니다.

 

Q. 미등록인 상태로 학교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A. 재학생일 경우 등록 상관없이 개강과 동시에 학년 진급이 이루어지고 재학증명서도

발급되며 개강 후 30일까진 재학 상태가 유지됩니다.

. 개강 후 30일 이후에는 미등록 제적될 수 있으니 등록 기간 중 등록하거나 개강 후

30일 이내에 휴학 신청해야 합니다.

 

Q. 등록금 낸 후에 휴학하고 싶습니다!

A. 개강 후 30일 이내 휴학신청 시 등록금 전액 반환됩니다.

30일 지나면 등록금 환불 기준에 따라 60일까지 2/3, 90일까지 1/2 반환됩니다.

환불은 학생 본인의 계좌로 최소 3주 이상 걸리며 절차가 복잡하니 휴학 예정이면

등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90일 이후에는 일반휴학이 불가하며, 질병 휴학의 경우 반환되는 등록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