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 2017학년도부터 휴학자는 등록금을 납부 할 수 없으며, 등록 후 휴학할 경우 “등록금 환불규정”에 의해 등록금이 환불됩니다.
1. 휴학, 복학 신청 : 인터넷 신청(국민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
1) 신청기간 : 2020. 08. 10.(월) 10 : 00 ~ 08. 20.(목) 15 : 00
2)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http://ktis.kookmin.ac.kr 접속 – 학적정보 – 휴/복학신청)
가. 일반휴학은 연속 3학기(통산 6학기)까지만 할 수 있으며, 매 학기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나. 일반휴학 기간 만료 후 3주 이내에 복학이나 휴학 연장하지 않는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처리 됨.
다. 2020학년도 1학기에 휴학하였던 대학원생은 이번 휴학 신청기간 내에 휴학, 복학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함. 휴학,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하여 휴학기간만료 제적 처리 될 수 있음.
라. 입영 및 질병/임신, 육아, 출산 등으로 인한 휴학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입영통지서, 진단서 등을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
마. 1, 2, 3학기 학생들만 해당 되며 4학기 학생들은 휴학 신청을 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종합예술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 신청이 가능함.
바. 기타문의 : 종합예술대학원 교학팀 (☎ 910-4467, E-mail : pianist@kookmin.ac.kr)
휴·복학 Q&A
Q. 휴학 예정입니다. 등록금 내야하나요?
A. 개강 후 30일 이내로 휴학할 예정이면 등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 등록한 후 휴학하면 등록금 반환규정에 따라 환불 됩니다.
Q. 미등록인 상태로 학교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A. 재학생일 경우 등록 상관없이 개강과 동시에 학년 진급이 이루어지고 재학증명서도
발급되며 개강 후 30일까진 재학 상태가 유지됩니다.
단. 개강 후 30일 이후에는 미등록 제적될 수 있으니 등록 기간 중 등록하거나 개강 후
30일 이내에 휴학 신청해야 합니다.
Q. 등록금 낸 후에 휴학하고 싶습니다!
A. 개강 후 30일 이내 휴학신청 시 등록금 전액 반환됩니다.
※ 30일 지나면 등록금 환불 기준에 따라 60일까지 2/3, 90일까지 1/2 반환됩니다.
※ 환불은 학생 본인의 계좌로 최소 3주 이상 걸리며 절차가 복잡하니 휴학 예정이면
등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 90일 이후에는 일반휴학이 불가하며, 질병 휴학의 경우 반환되는 등록금이 없습니다.
2020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 |||||
작성자 | 정수경 | 작성일 | 20.08.03 | 조회수 | 7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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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게시물 내용
※ 2017학년도부터 휴학자는 등록금을 납부 할 수 없으며, 등록 후 휴학할 경우 “등록금 환불규정”에 의해 등록금이 환불됩니다.
1. 휴학, 복학 신청 : 인터넷 신청(국민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 1) 신청기간 : 2020. 08. 10.(월) 10 : 00 ~ 08. 20.(목) 15 : 00 2)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http://ktis.kookmin.ac.kr 접속 – 학적정보 – 휴/복학신청) 가. 일반휴학은 연속 3학기(통산 6학기)까지만 할 수 있으며, 매 학기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나. 일반휴학 기간 만료 후 3주 이내에 복학이나 휴학 연장하지 않는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처리 됨. 다. 2020학년도 1학기에 휴학하였던 대학원생은 이번 휴학 신청기간 내에 휴학, 복학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함. 휴학,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하여 휴학기간만료 제적 처리 될 수 있음. 라. 입영 및 질병/임신, 육아, 출산 등으로 인한 휴학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입영통지서, 진단서 등을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
마. 1, 2, 3학기 학생들만 해당 되며 4학기 학생들은 휴학 신청을 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종합예술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 신청이 가능함.
바. 기타문의 : 종합예술대학원 교학팀 (☎ 910-4467, E-mail : pianist@kookmin.ac.kr)
휴·복학 Q&A
Q. 휴학 예정입니다. 등록금 내야하나요? A. 개강 후 30일 이내로 휴학할 예정이면 등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 등록한 후 휴학하면 등록금 반환규정에 따라 환불 됩니다.
Q. 미등록인 상태로 학교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A. 재학생일 경우 등록 상관없이 개강과 동시에 학년 진급이 이루어지고 재학증명서도 발급되며 개강 후 30일까진 재학 상태가 유지됩니다. 단. 개강 후 30일 이후에는 미등록 제적될 수 있으니 등록 기간 중 등록하거나 개강 후 30일 이내에 휴학 신청해야 합니다.
Q. 등록금 낸 후에 휴학하고 싶습니다! A. 개강 후 30일 이내 휴학신청 시 등록금 전액 반환됩니다. ※ 30일 지나면 등록금 환불 기준에 따라 60일까지 2/3, 90일까지 1/2 반환됩니다. ※ 환불은 학생 본인의 계좌로 최소 3주 이상 걸리며 절차가 복잡하니 휴학 예정이면 등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 90일 이후에는 일반휴학이 불가하며, 질병 휴학의 경우 반환되는 등록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