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위촉된 9명의 서울시의회 입법·법률 고문들이 위촉장을 전달받은 후 임동규 서울시의회 의장과 환담하고 있다.
[서울신문]서울시의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의정지원 체계를 갖췄다. 서울시의회는 학계, 변호사 등 입법·법률전문가 9명을 고문으로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의원들의 조례 제·개정, 기관소송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적인 제반사항을 자문하게 된다. 또 소송에서의 서울시의회 대리인으로 참여하게 된다. 임기는 2년.
위촉된 고문은 김영천 서울시립대 법정대학장, 김용철 국립밀양대 행정학과 교수, 강구철 국민대 법무대학원장, 이주희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권근원 서경대 교수, 정동욱·김수권·오대혁·전봉진·조소현 변호사 등이다. 모두가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인사들이다.
시의회가 전국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입법·법률전문가를 공모하게 된 것은 의정활동에서의 자문 및 소송증가에 따른 조치다.
지난 2002년 2건에 불과하던 법률자문이 2003년 7건,2004년 32건 등으로 크게 늘었다. 또 5대 때 1건에 불과했던 기관소송도 6대 들어 벌써 3건에 달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공모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서울 소재 대학교와 지방자치학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 경험 많은 전문가의 추천을 의뢰한 후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사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