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 활성화 위해 차입형제도 적극 활용을”
[속보, 경제] 2004년 02월 23일 (월) 19:41
[한겨레] 대안연대회의 토론회 우리사주제도를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23일 서울 대안연대회의(운영위원장 박진도 충남대 교수)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우리사주조합제도를 활용한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는 경영계와 노동계, 학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데이비드 엘러만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경제학, 전 세계은행 부총재 자문역)와 신범철 경기대 교수(경제학), 이광택 국민대 교수(법학)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 우리사주제도 시행 목적과 현황=데이비드 엘러만 교수는 ‘한국 종업원지주제도의 재검토’라는 주제발표에서, “미국의 종업원지주제도(ESOP)는 현재 1만1000개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으며 전체 기업고용자들의 10%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회사가 현재 또는 미래의 이익을 근거로 종업원들에게 자기회사 주식을 배정한다는 점에 주로 종업원들이 자기돈으로 주식을 사는 한국의 그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업원지주제의 시행형태는 세계 각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기업과 종업원들의 이익을 일치시켜 생산적 노사관계 확립, 경영과 고용의 안정, 기업수익의 공정한 배분 등의 목적은 대부분 같다”면서 한국의 우리사주제도 또한 이런 목적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범철 경기대 교수는 “2002년 1월부터 시행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제도의 기능과 목적이 다양화되기는 했지만 노사모두의 인식부족과 소극적인 자세로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3년 8월 현재 16만1550개 국내 주식회사 가운데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한 기업수는 2097개로 1.3%에 불과하고, 조합을 결성한 기업에서도 종업원지분율이 0.8%에 불과한 실정이다.
■ 상생의 경영모델=이광택 국민대 교수는 “독일의 공동의사결정제도가 유럽통합 이후의 유럽의 기업법으로 수용되면서 확산되는 추세”라며 “어떤 형태로든 세계 각국이 종업원들의 의사결정참가, 자본참가, 분배참가를 실현하기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엘러만 교수는 “전후 일본과 독일이 다시 경제강국으로 성장한데에는 물리적 자본보다는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인적자본의 힘이 더 컸다”면서 “고용손실 없이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고 인적자본의 기반을 확충하려면 내부이해관계자, 즉 종업원들의 지분비중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리사주제도의 개선 과제=현행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려면 회사의 무상출연 비중을 늘리거나 차입형 우리사주제도를 적극 활용해 근로자들의 자사주 취득부담을 줄여주고 취득기회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우리사주제도를 단지 근로자들의 재산형성 수단이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대립적 노사관계 해소 방안의 하나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에 대한 장기보유를 유도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그러나 양진석 경총 전문위원은 “종업원지주제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반드시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업종별, 규모별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차이가 나는만큼 기업 스스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기 노동연구원 박사는 “우리사주제도를 통한 노조의 경영참가를 위해서는 우선 교섭력과 파업권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지금까지 노조운동 방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케이티 등 우리사주지분율이 높은 기업에서 노조의 사외이사후보추천권 정도는 보장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