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출범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위원장 조준희)가 새해들어 본격적인 개혁과제 논의에 나선다.
대법원은 지난 5일 사개위 5차 회의를 열어 올 한해 논의할 개혁안건들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들의 발의로 결정된 새로운 안건은 △재판 전 변호사의 증거조사를 통해 법원의 실질적 심리를 가능하게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포함한 민사재판 개선 △재판기록 및 재판정보의 공개 △공익소송 및 공익법률시스템 구축 △상사중재원 등의 기관에서 분쟁을 처리하는 효율적인 분쟁처리 제도도입 등이다. 그밖에 위원들이 추가발의한 △대법관 제청절차문제 △노동문제를 전담하는 노동법원 신설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의 의제는 대법원장이 사개위에 부의한 5대 주제(대법원의 구성과 기능, 국민의 사법참여,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등)의 범주에 포함시켜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사개위 5차 회의에서는 이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대법원의 기능과 법조일원화 등을 논의할 1분과 위원장으로, 신동운 서울대 법학과 교수가 국민의 사법참여 방안과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를 논의할 2분과 위원장으로 각각 임명됐으며, 형법 전공자인 서보학 경희대 교수와 한상훈 국민대 교수는 ‘국민의 사법참여 및 형사사법제도’를 연구할 전문위원으로 추가위촉됐다.
올해부터 매월 첫째·셋째·다섯째주 월요일에 회의를 열기로 한 사개위는 대법원장이 부의한 5대 주제에 대한 개선방향을 먼저 논의한 뒤 4월부터 세부적인 안건을 다루고 연말에 사법개혁을 위한 최종건의안을 낼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일, 대다수의 국민들이 형사재판의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대법원은 “조사결과에 나타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며 “사법 및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사법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민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사법개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