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유통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지역 주민 50명 이상의 이의 제기가 있으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할인점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신규 출점을 위한 신축시 입지 선정, 매장 규모, 교통 혼잡, 소음 진동, 대기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다루게 하고, 그 비용은 해당 지자체와 유통업체가 반반씩 분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시행령이 통과되면 내년 1월 말부터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개정안이 작성된 취지 또는 목적은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중소 상인의 권익을보호하겠다는 것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전국 각지의 상공인 단체나지역 NGO 등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출점을 제한해 달라는 건의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해 왔으며, 일부 지방에서는 대형점 출점을 직간접으로 제한하는조례 및 행정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지자체의 각종 규제로 출점이 지연되거나 심지어 출점을 포기하는 사례도 여럿 있는데 이 시행령이 효력을 발휘하면 그 파급은 더욱 클 것으로 생각된다.
대형 유통점 출점이 영세 상인의 몰락을 가져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지역토착 상권이 위축될 수 있음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유통 부문의 대형화ㆍ산업화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이나 사회적 비용 감소, 경제 순환의 속도 증가등과 같은 순기능은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크기로 국민 대다수의 생활문화를현저히 향상시키고 소비생활의 수준과 편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된다.
대형 유통점의 지역 출점은 그 동안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해 좋은 사업기회를무산시킬 수밖에 없었던 경쟁력 있는 지역 중소 제조업체에도 기회가 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대형 할인점 등이 이미 포화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대형점 출점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기업형 유통 대 생계형 유통 비중이 3대7 정도인데, 선진국은 이 비율이 거꾸로 7대3이다.
포화 상태가 아니라 더 출점할 여지가 있으며,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은 경제규모나 국제기준에 비추어 볼 때 낙후되어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유통산업 비중이 우리는 11% 수준인데 선진 제국은 대개 17% 수준인 것이 이를 방증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리 낙후된 원인이어쩌면 그 동안 너무 영세 상업을 보호하려 해온 탓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것이다.
유통문제를 경제논리만이 아닌 다른 사회적 논리를 곁들여서 해결해야 한다는주장과 접근에도 일견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을 것이라는 이해는 하고 있다.그러나 역시 이 문제는 경제논리로 접근해야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