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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안)관련 심포지움 / 채무자회생법제도연구회(회장 김문환 법대교수)

  • 작성일 03.12.03
  • 작성자 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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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앞둔 통합도산법 쟁점 무엇인가] "파산신청전 신용회복 절차 거쳐야"

새로 제정될 통합도산법에는 도산한 기업의 원활한 M&A를 위해 조세채권 감면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개인신용불량자들의 경우 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개인신용 회복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기춘 한나라당 의원)와 한국채무자회생법 제도연 구회(회장 김문환 국민대 교수)가 개최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해 2일 국회 의 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도산법(안) 주요 쟁점에 관한 심포지움"에서 참석자들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포지움은 정부가 발의해 국회에서 심의중인 통합도산법(안)제정을 앞두 고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지.

<>관리인 제도의 개선방안(안정상 민주당 함승희 의원 보좌관)=통합 도산법안이 원칙적으로 옛 경영진을 도산기업의 관리인으로 기업을 계속 경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기업의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

따라서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전문 경영능력을 갖춘 제3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기업이 도산에 이르게 된 사유가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 기존 경영진이 예측할 수 없는 데서 기인해 부실 책임이 없고 <>기존 경영진 중에서 경영의 노하우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채권자 협의회에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채무자 혹은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조세채권 개선방안(권기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통합도산법안은 조세 채권 에 관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방치하고 있다.

예컨대 한보철강의 경우 조세채권이 무려 2천3백억원에 이르러 사실상 M&A가 어 려운 상황이다.

이를 고려하면 법안에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을 둬 징수권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채권자와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감면을 받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조세채권 처리가 어려워 M&A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적용하기 위해 이 규정 을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도 소급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

<>채권자협의회 기능 강화방안(박승두 산업은행 박사)=통합도산법안에서 규정한 채권자협의회의 지위는 선진국에 비해선 아직 미흡한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협의회는 선진국형 도산제도인 "채권자위원회"로 전환하여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론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을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을 충족하거나 근접하 도록 채권액 다액순으로 주요채권자 중심으로 구성토록 하고 주채권은행이 대표 채권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개인회생제도 개선방안(이병화 금융감독원 박사)=통합 도산법안은 장래에 계 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망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의 갱생을 위한 개인회생절차를 신설했다.

이같은 제도가 효과를 내기 위해선 파산 또는 개인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개인 신용회복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선진국처럼 면책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개인회생을 위한 부분만을 분리,독립해 우 선적으로 입법한 후 대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아울러 신용교육 등을 통해 파산한 개인을 회생시키는 것 보다 파산자의 발생 자체를 줄이거나 방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