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제이해교육 학술대회' 국민대서 열려-국제학부 한경구 교수참여
이호선 교수 “화이트리스트 배제, 일본 국내법에도 반한다”/ 이호선(법학부) 교수
(동정) 국민대 총동문회 정기 이사회 및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