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지

국민대 연구윤리위, 예비조사 결과 - “검증 시효 도과로, 본조사 실시 불가”승인

  • 21.09.15 / 이민아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김명신(개명 후 : 김건희)의 박사학위논문에 대한 예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본건에 관한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시효의 적절성, 조사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 결과, “위원회 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의 시효를 삭제하였으나, 부칙 제2항에서 17조에도 불구하고, 2012. 8. 31.까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또한 조사 결과 부칙 제2항 단서 내용에 해당하는 사실도 발견할 수 없어, 결국 본건은 검증 시효를 도과하였으므로 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배제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에, 위원회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의한 결과, “예비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승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조사 실시는 불가하다.”라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발표에 덧붙여, “국민대에서 조사를 통해 학술적 평가와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명백히 밝히라는 국민의 눈높이는 잘 알고 있지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가 적용될 수 밖에 없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본건 관련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진행 상황

 

   2021. 7. 28.    위원회 제1차 회의 - 예비조사 실시 결정

   2021. 8.  5.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위원회, 피조사자에게 예비조사 실시 통지

   2021. 8. 10.    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피조사자 서면조사

   2021. 8. 20.    예비조사위원회 제2차 회의

                            피조사자 답변 및 예비조사위원회 자체 조사

   2021. 9.  2.    위원회 제2차 회의 - 예비조사위원회 결과 보고 및 심의

   2021. 9.  8.    위원회 제3차 회의 - 최종 의결 및 발표 내용 심의

   2021. 9. 10.    위원회 결과 발표 및 피조사자 통지

 

참고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17(연구부정행위 검증 원칙)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서는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09.01.>

이하 생략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9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831까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5년 경과한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붙 임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2021. 9. 10.

 

사안: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제보건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조사의 개요 및 절차

 

1. 2021. 7. 6. YTN, 경기신문 등 언론을 통해 김명신(개명 후: 김건희)의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2008.2. 학위수여)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의심사례가 보도되었다.

 

2.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규정(이하 위원회규정’) 13조제1항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 제보는 실명으로 하여야 하지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는 국민대학교(이하 본교’) 연구관리팀에서 담당한다.

 

  이에 본교 연구관리팀은 위원회규정 제13조제1항이 상기 언론 보도에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상기 학위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2021. 7. 6. 접수하였다.

 

3. 2012. 9. 1. 개정된 위원회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서는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이 개정규정에 대한 부칙(2012. 9. 1.제정) 2항에 따르면, 2012. 8. 31.까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조항 단서에 따르면, 5년이 경과한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4. 위원회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 검증은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동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관련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고, 예비조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 3인을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2021. 7. 28. 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김명신의 박사학위논문에 대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규정 제19조제4항에 따르면, 예비조사는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시효의 적절성, 조사의 적합성에 대해 검토한다.

 

5. 2021. 8. 5. 본교 전임교원 3인으로 예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1차 회의에서는 예비조사 실시계획을 논의하였고, 위원들이 각자 자료를 검토한 후 제2차 회의를 소집하기로 하였다.

 

6. 위원회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피조사자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받으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 통지받는다. 그리고 이 경우 피조사자는 해당 제보 내용도 함께 통지받는다.

   2021. 8. 5. 위원회는 예비조사 대상논문, 제보내용, 조사일정, 조사위원회의 권한, 피조사자의 권리보호를 적시하여 피조사자에게 예비조사 실시를 통지하였다.

 

7. 2021. 8. 10. 예비조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서면조사서의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하였고, 같은 달 20일 피조사자의 서면답변이 제출되었다. 이와 별도로 연구관리팀에서는,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및 학술논문 검색 사이트 등 각종 논문 관련 자료와 사이트 등을 통해, 위원회규정 부칙(2012. 9. 1.제정) 2항 단서에서 적시된 내용에 관한 해당 여부를 조사하였다.

 

8. 위원회규정 제19조제5항에 따르면,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 착수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021. 8. 20. 예비조사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모든 예비조사 위원들이 2012. 9. 1. 개정규정에 대한 부칙 제2항에 따른 시효가 도과하여 조사대상 논문이 연구부정행위 검증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2021. 8. 26.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최종본이 작성되었고, 9. 2. 예비조사 결과보고서가 위원회 제2차 회의에 제출되었다.

 

조사 결과

 

1. 위원회규정 제19조제5항에 따르면, 예비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에는 제보의 내용, 조사 결과,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관련 증거자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에 제출된 예비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이 사항들을 모두 포함하며, 조사 결과와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조사 결과는 제보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시효의 적절성, 조사의 적합성으로 구성된다.

 

  1) 제보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본건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제보는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으며, 이는 위원회규정 제13조에서 허용한 익명 제보로 판단하고, 제보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

     

  2) 시효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2011년 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권한의 소멸시효 규정이 삭제되었다. 다만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실무매뉴얼’(2014)에서는 학위논문 등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연구의 경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 시효 적용하여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대는 2012. 9. 1. 개정된 위원회규정 제17조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의 시효를 삭제하는 한편, 같은 날 제정된 부칙 제2항에서 규정 개정 이전인 2012. 8. 31까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규정하였다.

     

      다만, 위 부칙 제2항 단서에 따르면, 5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제보라고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제보인지 여부

       - 제보 사안에서의 논문은 2008년 최종 제출되었고, 예비조사 시점인 2021년은 이미 그로부터 5년을 경과한 시점이므로 위원회규정 부칙 제2항 본문에 따라 동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단서에서 정한 5년 경과한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제보 사안에서 피조사자가 제출한 서면진술서에 의하면, 조사시점인 20218월부터 5년 이내, 20169월부터 20218월 사이에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콘텐츠 관련 연구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적으로 수행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고,

        - 이와 별도로, 본교 연구관리팀은 앞서 본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및 학술논문 검색 사이트 등 각종 논문 관련 자료와 사이트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최근 5년 이내에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단서에서 정한 해당 연구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을 발생할만한 성질의 것인지여부

       - 이에 대하여는, 해당 논문의 주제와 내용이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과 무관하므로, 위원회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 논문이라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위원회규정 부칙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3) 조사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난 제보에 대해서는 예비조사위원회의 검증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제보 내용이 연구부정행위 유형(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부당한 중복게재·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연구비 부정사용 등)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검토는 진행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예비조사위원회의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제보 사안은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규정 부칙(2012. 9. 1.제정) 2항에 따라 검증 시효가 도과한 학위논문에 대한 것으로,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가 검증·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2. 위원회는 2021. 9. 8. 3차 회의에서, 위원회규정 제16조제1항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있다.”라고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 주체를 정하고 있음에 따라, 박사학위논문과는 별개로 피조사자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 재학 중 외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관상·궁합 아바타를 개발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83, 한국기초조형학회, 200708, 김명신, 전승규,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한국디자인포럼 17,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07,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디자인포럼 16,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07)에 대하여도 심의하였다.

 

     위원회는, 위 세 논문은 박사학위논문 심사 이전에 먼저 학술지에 등재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위원회규정 부칙(2012. 9. 1. 제정) 2항 본문에서 정한 바와 같이 만 5년을 경과하여 접수된 제보에 해당되며, 또한 위 각 논문들이 위 부칙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 조사결과 1. 2) 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살펴본 바,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각각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위원회규정 제6조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예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2021. 9. 8. 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 박사학위논문과 3편의 학회 학술지 제출논문에 관하여, 검증 시효 도과로 추가 조사를 모두 실시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이와 같이 결론을 발표하면서, 국민대에서 조사를 통해 학술적 평가와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명백히 규명하라는 국민의 눈높이는 잘 알고 있지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가 적용될 수 밖에 없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