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종합예술대학원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붙임. 2024-1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hwp
 붙임. 2024-1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hwp
| 2024학년도 1학기 종합예술대학원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 
1. 휴학 및 복학 신청 기간
| 구분 | 신청기간 | 
| 휴학 및 복학 | 2024.01.23.(화)10:00 ~ 02.01.(목) 16:00 | 
2. 휴학 및 복학 신청 방법 : 국민대학교ON국민을 통해 신청
※ 국민대학교 ON국민 로그인 → 포털 → 학사서비스 → 학적정보 → 휴학/복학 신청
3. 휴학 종류별 증빙서류
| 휴학 종류 | 증빙서류 | 
| 군휴학(입영휴학) | 입영통지서 사본 | 
| 가사휴학 | 증빙서류 불필요 | 
| 질병휴학 |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종합병원 진단서 | 
| 임신·출산·육아휴학 |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 
| 창업휴학 |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군휴학/질병휴학/임신·육아·출산/창업휴학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휴학신청 시 업로드해야 함
4. 휴학 기간
가사휴학/질병휴학/임신·출산·육아휴학/창업휴학의 휴학기간은 1학기 단위로 신청함
가사휴학은 3학기까지 연속으로 할 수 있으며 통산 6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음
임신·출산·육아휴학/창업휴학은 통산 4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음
5. 등록 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 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함
※ 군휴학/임신·출산·육아휴학에 의한 휴학자의 등록금은 반환사유발생일과 상관없이 전액 반환
6. 해당 학기 휴학생은 교내장학금을 전액 환수함
7. 2023학년도 2학기까지 연속 3학기, 통산 6학기 가사휴학자는 2024학년도 1학기에
반드시 복학신청을 해야 함
8. 입학자(신입생,편입생,재입학자)는 입학한 첫 학기에는 휴학이 불가함
9. 2023학년도 2학기에 휴학한 대학원생은 이번 휴학 신청기간 내에 복학 또는 휴학 연장 등의
학적변동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함. 학적 변동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제적처리 될 수 있음
10. 군휴학 신청은 신청일 현재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자에 한해 입대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11. 전역 후 복학신청 한 학생은 병무지원팀에 학생 예비군 편성 신고를 해야 함
12. 휴학 및 복학 신청 승인 결과는 신청일 기준으로 2일 후 확인 가능
※ 국민대학교 ON국민 로그인 → 포털 → 학사서비스 → 학적정보 → 변동사항 조회
※ 문의 : 종합예술대학원 교학팀 (☎ 02-910-4467)
| 2024학년도 1학기 종합예술대학원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 ||||||||||||||||||||||
| 작성자 | 정수경 | 작성일 | 24.01.12 | 조회수 | 17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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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 2024-1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hwp (127.5 KB) | |||||||||||||||||||||
| 게시물 내용
 
 1. 휴학 및 복학 신청 기간 
 
 
 2. 휴학 및 복학 신청 방법 : 국민대학교ON국민을 통해 신청 ※ 국민대학교 ON국민 로그인 → 포털 → 학사서비스 → 학적정보 → 휴학/복학 신청 
 
 
 
 
 
 ※ 군휴학/질병휴학/임신·육아·출산/창업휴학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휴학신청 시 업로드해야 함 
 4. 휴학 기간 가사휴학/질병휴학/임신·출산·육아휴학/창업휴학의 휴학기간은 1학기 단위로 신청함 가사휴학은 3학기까지 연속으로 할 수 있으며 통산 6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음 임신·출산·육아휴학/창업휴학은 통산 4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음 
 5. 등록 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 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함 ※ 군휴학/임신·출산·육아휴학에 의한 휴학자의 등록금은 반환사유발생일과 상관없이 전액 반환 
 6. 해당 학기 휴학생은 교내장학금을 전액 환수함 
 7. 2023학년도 2학기까지 연속 3학기, 통산 6학기 가사휴학자는 2024학년도 1학기에 반드시 복학신청을 해야 함 
 8. 입학자(신입생,편입생,재입학자)는 입학한 첫 학기에는 휴학이 불가함 
 9. 2023학년도 2학기에 휴학한 대학원생은 이번 휴학 신청기간 내에 복학 또는 휴학 연장 등의 학적변동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함. 학적 변동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제적처리 될 수 있음 
 10. 군휴학 신청은 신청일 현재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자에 한해 입대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11. 전역 후 복학신청 한 학생은 병무지원팀에 학생 예비군 편성 신고를 해야 함 
 12. 휴학 및 복학 신청 승인 결과는 신청일 기준으로 2일 후 확인 가능 ※ 국민대학교 ON국민 로그인 → 포털 → 학사서비스 → 학적정보 → 변동사항 조회 
 ※ 문의 : 종합예술대학원 교학팀 (☎ 02-910-4467) | ||||||||||||||||||||||